한국전쟁 납북피해자 가족들, 북한 상대 2차 손배소송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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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20년 7월 제기된 이 사건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피해자를 대리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다.
한변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피해자 가족 12명을 대리해 소송을 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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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0일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가족 10명에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7월 제기된 이 사건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피해자를 대리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다.
한변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피해자 가족 12명을 대리해 소송을 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1인당 3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한 측은 두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서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이 법원 판결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 포로가 됐다가 풀려난 이들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20년 7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배상금을 받지는 못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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