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는 사고사망 재해를 줄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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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 사고사망 재해를 줄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고용노동부가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주제로 개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자율'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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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 규범 등 정책 반영 필요
중대처벌법 이해 떨어져 형사처벌 ‘회피’만 관심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 사고사망 재해를 줄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고용노동부가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주제로 개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자율’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1960년대 영국도 공장법에 따라 감독관 증원과 불시감독 등 다양한 규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중대재해가 줄지 않자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고민했다”며 “1970년 산업안전혁신을 위한 로벤스 위원회를 구성해 자율규제시스템에 기반한 새로운 안전보건 철학을 반영해 실천했다”고 소개했다.
자율규제에 대해 “정부가 제정해 강행적으로 시행하는 규범외에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행위규범의 이행도 법령의 준수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규제만으로는 사고사망 재해를 줄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규범 제정과 그 이행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전 교수는 “진정한 자율이라는 철학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조차 안전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보다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관심이 집중돼 자율안전의 의지와 움직임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며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 내실화를 강조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각 주체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의무 부과와 중소기업 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 강화, 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도 주문했다.
고용부는 이날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의견 수렴과 세부정책과제 검토 등을 거쳐 이달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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