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이태원 참사 지원금 안돼”…국회 국민청원, 행안위로 회부

노기섭 기자 2022. 11. 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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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원한 정부 결정이 합리적이고 옳은 결정이었는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참사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경찰·서울시 ·행정안전부의 부실한 사전·사후 대처 상황이 드러났지만, 거액의 세금을 들여 지원금까지 줄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자가 7일 만에 5만 명을 넘어 국회 소관인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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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동의 요건’을 채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음을 알리는 공지문.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캡처

7일만에 5만 명 동의요건 충족…"놀다가 일어난 사건에 지원은 용납안돼" 반발 거세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원한 정부 결정이 합리적이고 옳은 결정이었는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참사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경찰·서울시 ·행정안전부의 부실한 사전·사후 대처 상황이 드러났지만, 거액의 세금을 들여 지원금까지 줄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자가 7일 만에 5만 명을 넘어 국회 소관인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국회 측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1월 6일 11시 13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홈페이지 공지문을 띄웠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입법 활동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청원은 단 7일 만에 입법 활동 근거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청원인 김초원 씨는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국민 중 1명으로서 세금은 더욱 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률적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위로금·장례비 지원에 반대하는 청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반대하는 청원도 각 1건씩 추가로 올라와 있다. 청원인들은 "놀고 싶어서 나가서 놀다가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지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위로까지는 좋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거나 돌아가신 분이 아닌데 왜 무슨 이유로 특별재난지역·보조금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위로금·장례비 지원에 반대하는 ‘이태원 사건 지원금에 관한 청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반대하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 특별재난지역 철회 요구에 관한 청원’도 추가로 올라와 있다. 청원인들은 "놀고 싶어서 나가서 놀다가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지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위로까지는 좋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거나 돌아가신 분이 아닌데 왜 무슨 이유로 특별재난지역·보조금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현실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과 장례비가 회수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번 청원이 국회 행안위에 정식으로 회부되면서 위로금·장례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국회 안팎에서 한동안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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