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협김치 학교급식 입찰 참여 영구히 보장하라!”

양석훈 2022. 11. 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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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농협김치의 학교급식 입찰 참여를 영구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ㆍ알셉)과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농업 보호 차원에서라도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농협법 내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농협김치의 학교급식 입찰 참여를 영구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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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농협김치의 학교급식 입찰 참여를 영구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인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없어 특례조항을 한시적으로 만든 것이다. 농협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만든 특례조항인데, 유효기간이 올 12월29일로 만료된다는 점이 문제다. 일몰 연장도 중소기업과 경합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2020년 기준 농협김치 납품 규모는 전체 학교급식 김치 납품액의 5.7%에 불과해, 사실상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신속히 농협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가들은 농협김치의 학교급식 입찰이 불가해지면 안정적인 농산물 수요기반이 사라지는 것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한농연은 “학교급식 납품이 중단되면 배추ㆍ무ㆍ고추ㆍ마늘 등 김장채소류 생산농가는 판로 축소가 불가피해 자칫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농업 및 농식품 가공업이 핵심 산업인 중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위축도 우려된다”면서 “무엇보다 학교급식의 주체인 아동ㆍ청소년의 먹거리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내외적인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농업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한 안정적 수요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ㆍ알셉)과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농업 보호 차원에서라도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농협법 내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농협김치의 학교급식 입찰 참여를 영구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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