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합숙소 감금·폭행 사건' 부부, 2심서 징역 1년씩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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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중퇴에 빠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2심에서 감형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 박모(28)씨에 대해 징역 6년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1월9일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A씨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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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범 20대 부부 징역 5년·징역 3년
"책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중퇴에 빠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2심에서 감형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 박모(28)씨에 대해 징역 6년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내 원모(23)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공범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정신적, 육체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한 범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도 "범행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1심보다 형을 감형하기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분양팀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등 감형이 이뤄졌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16세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1월9일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A씨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빌라에는 분양업 관계자 7~8명이 살고 있었는데, A씨는 원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가출인 숙식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합숙소에선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두 차례 도주했으나 그때마다 박씨 일당에게 붙잡혀 삭발·폭행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베란다를 넘어 지붕으로 도주하려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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