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사금융에 시달린다면 채무자대리인 도움 받으세요"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2. 11.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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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가족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한달 후 1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빌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A씨의 불법 대부업 피해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행위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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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원 사례 안내…소비자 주의사항 당부
"채무 감면 해준다는 대부업체로부터는 서면증빙 남겨야"
연합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가족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한달 후 1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한달 후 상환이 어려워 200만원을 먼저 상환하고 두 번째 달에 1000만원을 상환했는데, 대부업자는 먼저 상환한 200만원은 대출 연장비용이라며 1200만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A씨의 불법 대부업 피해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행위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또 법정이자를 초과해 수취한 부당이득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0대 주부 B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가 상환이 어려워지자 해당 업체와 원금을 감면해 1500만원만 상환하기로 구두 협의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업체는 B씨의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했다고 통보했고, B씨는 그간의 원리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22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대출채권은 금융회사간 매각이 가능하고, 장기연체 시 기간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B씨의 경우 채무액 감면 합의 시 구두로 협의했는데, 이 경우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증빙을 남겨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는 고의로 채권추심을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지급명령 등을 통해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40대 직장인 C씨는 사망 전 부친이 모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한 것을 알고 해당 캐피탈에 채무 내역을 문의했다. 이에 해당 캐피탈은 C씨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부모 등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해 상속인으로서 채권 추심을 당하게 됐다면,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이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 상속결정 시효(3개월) 전까지 추심을 자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멸시효(5년)가 지난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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