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10만 명”…머지플러스 권씨 남매, ‘징역 4·8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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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대 피해를 야기한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권씨 남매에게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4·8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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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0% 할인’은 적자감수 수단…시장 석권 불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일명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대 피해를 야기한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권씨 남매에게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4·8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던 권아무개(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 CSO에겐 53억3165만5903원, 권 대표이사에겐 7억1615만7593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측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 또한 함께 내려졌다.
권씨 남매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의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지속이 힘들어 졌음에도 관련 고지 없이 소비자 약 57만 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았다. 액면가보다 할인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가맹점들에서 사용 가능한 머지머니를 충전해주겠다는 식이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머지머니와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로 시장 지배력부터 확보한 후 할인율을 축소하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을 거란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의 방법이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 뿐이었다"면서 "이런 방법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 전환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머지머니 거래의 본질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VIP 구독서비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혐의까지 유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10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대표가 사기 행각에 가담한 시기를 2020년 11월1일부터로 판단, 이전의 행각의 경우 권 CSO에게만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고 홍보하며 일명 '20% 할인'을 제공해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편의점,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과의 계약해지로 집단 환불 사태가 발발했다. 당시 서울 영등포구에 있던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 명이 몰려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기소 당시 관련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들의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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