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6억 부당이득 챙긴 ‘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 기소… 주가조작 혐의

윤예원 기자 2022. 11. 10.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상증자 테마주 편입을 위한 허위공시와 대량 시세조종으로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투자자인 A씨는 지난 5~7월 당시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던 시황을 악용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으로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테마주 편입을 위한 허위공시와 대량 시세조종으로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투자자는 다량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해 차익을 남겨 ‘83년생 슈퍼왕개미’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서울 남부지검 전경/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9)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투자자인 A씨는 지난 5~7월 당시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던 시황을 악용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으로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사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매집한 상황에서 지난 7월 ‘무상증자를 위해 B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해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후 3거래일 동안 추가 시세조종으로 주가 급락을 방지하며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과 배우자, 처남 등 가족 명의로 B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내고 자신의 계좌에서는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사건을 접수해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접수 25일만인 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이후에도 유사한 투자행태로 주식시장 혼란을 야기하던 피고인을 신속히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