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교육청· 경산 1차 아이파크 시행사 유치원 건립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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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압량읍에 건축중인 경산 1차 아이파크(977가구) 사업시행사가 학교 대책으로 압량초등학교내 병설 유치원 이전과 건립(자부담)을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조건으로 경산시에 제출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10일 경산시와 경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분양한 경산 1차 아이파크의 사업시행사 ㈜제이피인터내셔널디앤씨는 시로부터 압량초교 병설 유치원 이전과 건립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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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청 "유치원 이전과 건립 등 아파트 승인조건 이행하라"
시행사 "공사비 상승으로 유치원 건립 이행 어려워"
경산시 "승인조건 이행해야 아파트 사용허가 가능"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 압량읍에 건축중인 경산 1차 아이파크(977가구) 사업시행사가 학교 대책으로 압량초등학교내 병설 유치원 이전과 건립(자부담)을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조건으로 경산시에 제출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산교육청은 승인조건 이행을 촉구하며 경산시에 아파트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경산시와 경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분양한 경산 1차 아이파크의 사업시행사 ㈜제이피인터내셔널디앤씨는 시로부터 압량초교 병설 유치원 이전과 건립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 승인을 받았다.
시행사가 자부담으로 유치원을 설립한 후 경산교육청에 기부채납한다는게 승인조건이다.
시와 교육청은 이 아파트 초교생 수용 대책으로 압량초교내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설립하고, 그 자리에 8~10개 학급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사업시행사는 막상 아파트 분양을 한 후에는 유치원 부지 매입비 과다 지출과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 등 유치원 설립비용 과다 부담을 들어 당초 승인조건의 이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산교육청은 사업시행사가 부담해야 될 경산 1차 아이파크의 학교용지 부담금은 35억 원 내외이지만 유치원 부지 매입과 공사비는 모두 60억 원 선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순관 경산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압량초교 학급시설 증설이 아파트 분양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시행사가 학교용지 부담금 대신에 유치원 이전·설립비 부담에 동의해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조건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학교시설을 증축하려면 소요 예산 반영 등 최소 1년이상이 소요돼 그동안 경산시와 시행사에 수 차례 승인조건 이행을 촉구했으나 진전이 없어 지난 8월에 시에 공사 중지 요청을 한 상태이고,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경 입장을 전했다.
반면 시행사는 경산교육청에 보낸 답변서에서 유치원 부지만 기부채납하고 건립공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사는 “귀청에서(경산교육청) 지정해 준 유치원 이전지 매입가격이 시행사에서 제안한 부지보다 상당 금액 초과로 인해, (현행) 종교용지를 교육용 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후 기부채납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시행사에 부과될 예정인 학교용지 부담금 내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그 차액은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며 “지가 상승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시행사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귀청의 과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유치원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유치원 설립비용이 80억 원으로 추정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완서 경산시 건설도시안전국장은 “이 아파트 입주전(2024년 4월 예정)까지 압량초교 학급시설 증설 등 사업 승인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며 시행사의 조건 이행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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