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前 호반그룹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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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계열사와 가족을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빠트렸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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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계열사와 가족을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령상 의무를 숙지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1억5천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김 전 회장의 선고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빠트렸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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