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흉기로 노모 협박한 아들 실형

송재인 2022. 11.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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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서 75살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어머니를 협박하던 흉기로 자해하기도 했는데, 술에 취해 어머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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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09년에도 어머니를 다치게 한 적이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서 75살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어머니를 협박하던 흉기로 자해하기도 했는데, 술에 취해 어머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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