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이태원 참사’ 직후 ‘재난문자 발송’ 지시 78분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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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재난문자 발송하라는 정부와 서울시 지시를 78분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3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문자방송 송출(필요시)'이라는 상황 전파 메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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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재난문자 발송하라는 정부와 서울시 지시를 78분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3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문자방송 송출(필요시)’이라는 상황 전파 메시지를 받았다.
시는 “당시 재난문자를 송출해야 하는 용산구에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오후 11시 27분에 용산구 재난문자 담당자와 통화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당일 오후 11시 56분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가 처음 재난문자를 보낸 시각은 다음날 오전 0시 11분이었다.
시는 29일 오후 11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 12분까지 7차례, 용산구는 다음날 오전 0시 11분과 1시 37분 두 차례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재난문자 발송이 늦어진 경위에 관해 용산구청 측은 “담당 부서에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자치구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은 해당 자치구에서 안내문자를 보내게 돼 있다. 서울시 등 광역 시·도는 2개 이상 자치구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문자를 발송한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은 상황전파시스템과 재난문자방송시스템 등 25개로 구성돼 있다. 시와 구 등 지자체 담당자가 전산망 접근 권한을 갖고 있으며 상황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입력해 재난문자를 송출해야 한다.
이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용산구에 재난문자 발송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시 발송을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시·구 구분 없이 신속한 상황 대처가 이뤄져 재난 정보가 적기에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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