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1심서 징역형…60억 추징 명령도

오경묵 기자 2022. 11. 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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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김연정 객원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10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머지머니’가 모바일상품권 1개 업종에 대해서만 구입 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맞기에 전자금융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구독 서비스 역시 결제 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대행업에 해당된다”고 했다.

권 대표 남매가 받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의 방법은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뿐이었다”며 “이런 방법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 전환할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형제 권모(36)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와 주식투자자금,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권 CSO에게 53억3165만여원, 권모씨에게 7억161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며 ‘20% 할인’ 혜택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일어났다.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는 수백명이 몰려들어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의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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