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성범죄자 학교 근처 거주 못하는 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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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은 10일 " 성범죄자에게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을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제시카법'을 예로 들며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에 강제 퇴거 계획과 시민보호 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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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은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제시카법'을 예로 들며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에 강제 퇴거 계획과 시민보호 대책을 밝혔다.
정 시장은 우선 "교도소 수용 후 바로 주민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기에 일정기간 보호소에서 사회적응 훈련도 하고 교화가 되고 재범 확률이 없다는 확정이 있을 때 까지는 보호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불안감으로 공포에 떠는 이유는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신뢰가 없기 때문으로,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어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은 500미터 이내에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 대학교 1곳이 있으며, 대학교 여학생 및 공단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1500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특수지역"이라며 "법무부는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화성시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박병화를 입주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 모두가 그가 저질렀던 범행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박병화가 퇴거해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병화의 입주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약문제와 강제 퇴거 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도 설명했다.
정 시장은 "건물주가 강제퇴거를 위해 지난 7일 수원지법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명도소송)를 제기했고 내용증명서를 추가로 발송했다"면서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시민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경찰병력 이외에 시 자체적 초소를 별도 설치해 시민안전지킴이를 배치·운영하고, 박병화 거주 일대에 104개의 보안등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는 물론 CCTV 32대를 추가 설치해 총 67대를 통해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불안에 떨고 있는 인근 지역 거주민 및 학생들의 심리지원을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법무부에는 박병화 외출제한 시간을 기존 24~06시에서 21시~09시로 변경해 줄 것, 인근 아동청소년시설, 학교 등에 접근제한 시설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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