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심 재판부 배당…무기징역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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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한 이은해(31)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10일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0)의 살인 등 혐의 사건을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이규훈)는 지난달 27일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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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해 참회할 필요" 무기징역 선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계곡 살인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한 이은해(31)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이규훈)는 지난달 27일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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