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해 46억 번 ‘슈퍼왕개미’ 구속 기소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전업투자자 김씨를 자본시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알려진 김씨는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다량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해 큰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10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차명 계좌로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제출해 다른 사람이 거래한 것처럼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와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조사해왔다.
김씨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 테마’가 인기를 끌자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급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관리하며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의 지분을 10% 이상 확보했고, 지난 7월 7일 ‘무상증자 테마’와 더불어 ‘경영권 분쟁’을 호재로 한 허위 공시를 함으로써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씨와 그의 특수관계자는 7월 8∼9일, 11일 사흘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를 처분했다. 전체 발행주식의 12.09%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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