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00억 원대 증여세 환급소송 최종 패소

이광호 기자 2022. 11. 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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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증여세 132억 원을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에 이뤄진 거래에 대해 2012년 116억 원, 2013년 15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끼리 일정 비율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그 거래로 이익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에 따른 과세였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을 주로 해외에 파는 판매 전담 법인으로, 셀트리온이 2012년 올린 매출의 94.57%, 2013년 매출의 98.65%가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나왔습니다. 

다만 서 회장은 자신이 셀트리온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세무서의 과세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 증여세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셀트리온제약, 100억 원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
이와는 별도로, 셀트리온제약은 100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송에서 과세 당국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비상장 제약사인 한서제약을 635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한서제약의 순자산공정가액은 353억 원으로, 282억 원을 비싸게 사들인 셈이었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은 이 차액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적었습니다. 

영업권은 기업 브랜드 가치와 영업 노하우 등 무형적 재산가치를 뜻하는데, 이를 추후 법인세 신고 때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순 회계처리를 위해 영업권으로 장부에 적었을 뿐, 가치평가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세법상 영업권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 과정을 놓고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했고, 1~3심 재판부는 모두 셀트리온제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셀트리온제약이 한서제약의 상호·거래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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