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식] 대구상의, 노동법 관련 설명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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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는 소규모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노동관련 업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근로계약, 임금·퇴직금·최저임금 등 노동 관련 업무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퇴직금·최저임금 ▲휴일과 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4대보험 등 5가지 핵심요소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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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는 소규모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노동관련 업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근로계약, 임금·퇴직금·최저임금 등 노동 관련 업무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퇴직금·최저임금 ▲휴일과 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4대보험 등 5가지 핵심요소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달서구,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현판식
대구시 달서구는 10일 2022년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현판식을 개최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정부차원에서 우수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해 2021년 처음 시행된 지표 기반의 인증제다.
대구경북 기초지자체 최초로 스마트도시에 선정된 달서구는 대외 홍보와 더불어 지표 기반 도시효율화 정책 추진을 통한 구민체감 제고와 나아가 국책사업 연계·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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