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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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은속리산 일부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10일 이 국립공원에 따르면 가을철 산불예방을 통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출입통제 탐방로는 국립공원공단 보은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의수 속리산국립공원 탐방시설과장은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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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다
[보은]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은속리산 일부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10일 이 국립공원에 따르면 가을철 산불예방을 통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통제구간은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 등 총 8개 구간(36㎞)이다.
이에 해당구간을 무단출입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흡연행위 60만 원, 취사행위 10만 원, 인화물질소지 6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입통제 탐방로는 국립공원공단 보은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의수 속리산국립공원 탐방시설과장은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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