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리콜조례 제정 3년만에 폐지

육종천 기자 2022. 11.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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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행정서비스 리콜제도 시행 3년만에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행정서비스 리콜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오는 17일까지 진행중이다.

군은 지난 2019년 10월 행정서비스 리콜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군은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리콜 청구건수가 전무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폐지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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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례제정 이후 리콜신청사례 전무
실효성 없다 평가, 행정서비스 리콜센터 폐지

[옥천]옥천군은 행정서비스 리콜제도 시행 3년만에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행정서비스 리콜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오는 17일까지 진행중이다. 군은 지난 2019년 10월 행정서비스 리콜조례를 제정했다. 동시에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된 행정서비스 철회나 시정을 청구하는 창구기능을 하는 행정서비스 리콜센터를 군청종합민원부서에 마련했다.

특히 리콜청구대상은 개발사업이나 건축물, 시설물설치, 문화예술관광, 스포츠행사 등으로 했다. 조례상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 연서해 철회시정을 요구하면 옥천군은 리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군은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리콜 청구건수가 전무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폐지절차에 들어갔다.

군이 주민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는데도 도입을 강행하더니 결국 3년 만에 폐지절차를 이행하게 됐다.

지난 2012년 개정한 행정절차법에는 조례를 만들거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자치단체 의무가 명시됐다.

군은 그런데도 2019년 민선 7기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조례제정을 강행했다. 당시 이 조례를 만든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26개 시군구중 옥천 군이 유일했다.

군 담당관계자는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지난 8월 안건으로 올려 리콜센터를 없앴다"며"해당 조례도 연내 폐지하기 위해 절차를 이행중"이라고 말했다.

옥천군청 전경모습. 사진=옥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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