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인 전파 처벌 위헌일까…헌재 변론

안은나 기자 2022. 11. 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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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전파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이 과잉형벌로서 결핵 등 다른 감염병과 비교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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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전파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이 과잉형벌로서 결핵 등 다른 감염병과 비교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022.11.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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