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뒤흔드는 큰 부상인데 '중대재해' 해당 안돼…"실태도 모른다"
회복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쳐도 중대재해는 해당 안 돼
경찰 신고도 의무사항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경우 많아…노동청 "모든 안전사고 조사할 순 없어"
민주노총 "공상처리로 안 드러나는 산재 훨씬 많아…실태 파악되어야 실질적 대책 가능"
▶ 글 싣는 순서 |
①'목숨 건 일터' 부산서 사망 사고 잇따르지만 중대재해법은 '0' ② 삶 뒤흔드는 큰 부상인데 '중대재해' 해당 안돼…"실태도 모른다" (계속) |
◇수백kg 금형에 머리 맞아 의식 잃었는데…회사는 경찰에 신고도 안 해
지난달 15일 부산의 한 유명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A(30대·남)씨는 선반에서 떨어진 금형틀에 머리를 맞았다. A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2명 이상 함께 해야 하는 일을 혼자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치워 은폐하려 했다고 호소하며 책임을 묻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부산의 한 라면 제조 공장에서 B(20대·여)씨가 크게 다쳤다. B씨는 11시간째 근무하던 중 옷이 기계에 말려들어가면서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는 B씨가 해당 공장에서 일하며 당한 3번째 안전사고였다.
같은 업체의 옆 공장에서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설비에서 비슷한 끼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자동 잠금장치 등 재발 방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해 중상해로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사상구의 한 제조공장에서는 C(60대·남)씨의 팔이 접합 기계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전에는 사하구의 한 수산물 업체에서 일하던 D(30대·여)씨가 기계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났다.
◇회복 어려운 큰 부상이지만 중대재해는 아냐…신고·조사도 미비
최근 부산에서는 이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큰 부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 사고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대재해란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안전사고의 경우 경찰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조사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사고가 난 라면 공장에서도 이미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하지만 경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모든 산재 사고를 조사하진 않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강기영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회사 측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 판단 여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동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 조치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노동부의 조사나 감독, 보험료 상승 등을 피하기 위해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주는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공상처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재 사고가 발생해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강 조직국장은 "현재 공개되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산재사고의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산재 신고 수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면 특별근로감독 등 더 실질적인 대책들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받아 근로감독 시행 사업장 선정에 참고 한다"며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사고를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달 두 번씩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업종으로 분류하는 사업장도 상시 점검하고 있다"며 "위험기계 사용 사업장과 하도급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불시 감독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산재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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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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