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낼 돈은 없는데 특허권·저작권 보유···경기도, 23만9000건 적발

윤종열 기자 2022. 11.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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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저작권 등을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843명(체납액 74억원)이 등록한 23만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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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 압류···체납액 3억2000만원 징수
[서울경제]

특허권과 저작권 등을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843명(체납액 74억원)이 등록한 23만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도 재산권 소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이천시에 있는 A업체는 2021년부터 경기 불황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등 1500만 원을 체납했다. 하지만 도가 조사를 통해 업체 보유의 상표권 압류를 통보하자 업체는 체납액 전액을 분납하기로 했다.

광주시에 있는 B업체는 ‘회사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라는 이유로 과징금 등 4600만 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및 디자인 압류를 통보당하자 체납액을 전액 즉시 냈으며, 의왕시에 거주하는 C씨도 도유재산변상금 1500만 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압류 통보에 따라 체납액을 냈다.

이처럼 도의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문에 따라 체납자 72명이 체납액 3억2000만 원을 스스로 냈다. 도는 나머지 인원 중 고질체납자 78명(체납액 15억7000만 원)을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을 압류했다.

한편 도는 체납자 보유 지식재산권을 압류할 때 압류등록 수수료가 국세청 등 국가의 경우 무료이나 지자체에서는 건당 4만 원~8만 원 정도로 과다해 재정 여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지난 10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에 공익을 위한 압류 시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하는 압류등록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건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압류 대상은 납세 의식이 결여된 고질적 체납자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압류 및 새로운 신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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