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법인세 취소' 셀트리온제약,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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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과의 증여세 132억원 환급 소송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최종 패소한 가운데, 셀트리온제약의 법인세 부과 처분 소송은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셀트리온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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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무당국과의 증여세 132억원 환급 소송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최종 패소한 가운데, 셀트리온제약의 법인세 부과 처분 소송은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셀트리온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한서제약을 인수 합병하면서 당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수금액 635억원 중 한서제약의 순자산 가액인 353억원을 뺀 282억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산해 기입했다.
세무당국은 한서제약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영업권'은 셀트리온제약이 장차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보고 2015년 3월 법인세 10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셀트리온제약은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제약은 재판 과정에서 "한서제약 인수금액과 순자산 가액 사이의 차이인 282억원은 회계상 영업권으로 단순 계산한 것이고, 실질 사업가치가 있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셀트리온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권이 제법상 자산 인정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세무당국이 영업권으로 계상한 281억원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부당하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법상 영업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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