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공소장 확인 후... “검찰 공소 사실은 허구, 대장동 관여한 적 없다”

홍다영 기자 2022. 11. 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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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10일 "검찰 공소 사실이 허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은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준비 시기인 작년 4~8월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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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받은 사실 없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10일 “검찰 공소 사실이 허구”라고 했다.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민간 사업자에게 대선 자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측은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공소장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가 이날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친밀한 관계고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며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 일부를 자신들이 분배받기로 했다는 게 공소 사실 요지”라며 “김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을 요청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에 이르기까지 8억4700만원이 전달되고 유동규는 이 중 6억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소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말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은 유동규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키고 공소 제기까지 했는데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리 없다”며 “앞으로 검찰은 유동규 입에만 공소 유지를 맡겨야 하는 신세로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의 운명”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은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준비 시기인 작년 4~8월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금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여 원이라고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대장동 사업 지분 24.5%가 김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몫이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앞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등 대장동 사업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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