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공소장 확인 후... “검찰 공소 사실은 허구, 대장동 관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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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10일 "검찰 공소 사실이 허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은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준비 시기인 작년 4~8월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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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10일 “검찰 공소 사실이 허구”라고 했다.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민간 사업자에게 대선 자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측은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공소장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가 이날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친밀한 관계고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며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 일부를 자신들이 분배받기로 했다는 게 공소 사실 요지”라며 “김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을 요청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에 이르기까지 8억4700만원이 전달되고 유동규는 이 중 6억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소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말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은 유동규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키고 공소 제기까지 했는데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리 없다”며 “앞으로 검찰은 유동규 입에만 공소 유지를 맡겨야 하는 신세로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의 운명”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은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준비 시기인 작년 4~8월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금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여 원이라고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대장동 사업 지분 24.5%가 김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몫이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앞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등 대장동 사업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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