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읍시청 압수수색…이학수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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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읍시청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가 정읍산림조합으로 재직할 때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며 "'부동산 투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다.
검찰의 수사선상에는 보도자료를 보낸 시청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직원은 이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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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읍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8일 정읍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 시장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배포한 보도자료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도자료는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가 정읍산림조합으로 재직할 때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며 "'부동산 투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이 시장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수사선상에는 보도자료를 보낸 시청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직원은 이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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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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