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유동규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 구속…결론 정해놓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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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구라고 비판하며 "유동규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하고 공소제기까지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부원장 측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친밀한 관계로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 이익 중 일부를 자신들이 분배받기로 했다고 적시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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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마련 요청한적도 전혀 없다"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 존재할리 없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구라고 비판하며 “유동규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하고 공소제기까지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 전 본부장에 이르기까지 총 8억4700만원이 전달되고, 유 전 본부장은 이 중 6억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 측은 이어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허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하고 공소제기까지 했다”며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리 없다. 앞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입에만 공소유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됐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의 운명이다”고 꼬집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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