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주는 경제적 규제 증가세…10건 중 9건 의원입법
최근 5년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규제 개선뿐 아니라 신설·강화 규제를 관리하는 규제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신설·강화된 규제 법률 총 304건(공포 기준) 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경제적 규제였다.
특히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는 114건으로 경제적 규제 중 가장 큰 비중(75.5%)을 차지했다. 독과점·불공정거래 관련 경쟁규제는 22건(14.6%), 가격규제는 15건(9.9%)이었다.
규제법률은 규제조문을 포함한 법률로 정부발의법안은 규제조정실이, 의원발의법안은 법제처가 규제 여부를 결정해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포털에 공개된 규제 법률을 전수 조사해 최종 공포된 법률을 분석했다.
총 304건의 규제 법률 중 처벌기준을 신설·확대(66건)하거나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벌칙을 강화(35건)하는 법률은 101건이었다.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지나친 형벌 위주 접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기업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머물거나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 주체별로 보면 의원입법이 271건(89.1%)이었다. 의원발의된 규제법률안은 정부발의와 다르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규제 관리의 사각지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규제법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5월 기준 등록 규제는 1만4961건으로, 10년 전(1만485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규제환경 개선 속도가 더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8년 이후 5년마다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년째 규제 수준이 높은 톱9 국가에 속해있다. 1998년 첫 평가에서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강했던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등은 이미 규제 수준이 낮아졌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통제 위주의 규제관리는 오히려 산업 혁신을 저해한다"며 "규제의 수와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보다 과감한 시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먼저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해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과잉입법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은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 중이다.
또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규제법령 통폐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규제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제비용 절감에 따른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옥혜정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규제는 한번 도입하면 없애기 어렵고, 개선이나 폐지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신설을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규제 개선뿐 아니라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관리, 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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