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쌍용C&E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김지현 기자 2022. 11. 10.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시멘트공장 설비 개조공사 중 재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쌍용 C&E 대표를 1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이날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쌍용C&E 대표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재하청 업체와 하청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설비 개조공사 중 재하청업체 50대 노동자 사망
"쌍용C&E 안전보건 의무 소홀히 해 사고 발생"

[영월=뉴시스] 김경목 기자 = 지난 4월27일 오후 강원 영월군 쌍용C&E 영월공장에서 시멘트가 생산되고 있다. 2022.04.27. photo3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시멘트공장 설비 개조공사 중 재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쌍용 C&E 대표를 1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이날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쌍용C&E 대표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재하청 업체와 하청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15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는 협력업체 신안기계공업 소속 노동자 A(56)씨가 시멘트 설비 개조공사 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고용부 강원치정은 지난 3월2월 서울 중구 쌍용C&E 본사와 동해공장, 협력업체 본사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대표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에 대해 28회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쌍용C&E 북평공장에서는 지난 7월20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쏟아진 석탄회 더미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고용부는 같은 달 29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북평공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고용부는 "올해 쌍용C&E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는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용C&E가 수립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한수 고용부 강원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