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檢 공소사실 허구…유동규 진술 하나로 구속"

김소희 기자 2022. 11. 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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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허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부원장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김용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동규에게 대선자금을 마련하라고 말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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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용, 유동규에게 대선자금 말하거나 돈 받은 적 없어"
"검찰, 유동규 입에만 공소유지 운명 맡기는 신세됐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허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부원장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김용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동규에게 대선자금을 마련하라고 말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공범으로, 남욱 변호사는 공여자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선 경선을 전후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의 총괄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의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해당 불법 자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돈을 마련한 남 변호사와 이를 전달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의 일치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돈 전달 시기와 액수, 장소 등이 적힌 메모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와 민간 개발업자가 유착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선 경선을 준비할 때도 정치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정황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초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때부터 유착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진상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로, 성남시 정책 추진 과정을 공유하며 유착한 뒤 점차 강화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김 부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김용, 유동규 등이 친밀한 관계이고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 이익 중 일부를 자신들이 분배받기로 하였다고 적시했다"며 "김용이 유동규에게 대선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남욱으로부터 유동규에 이르기까지 총 8억4700만원이 전달되고, 유동규는 이 중 6억원을 김용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유동규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키고 공소제기까지 했다"며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리 없다. 앞으로 검찰은 유동규의 입에만 공소유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됐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의 운명"이라고 힐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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