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보단체 "국가보안법 압수수색…공안정국 조성 중단하라"

이지선 기자 2022. 11. 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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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동시 압수수색'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전날(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 각지에서 진보진영 인사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시 압수수색했다"며 "전북에서는 전북민중행동의 공동상임대표가 그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정원과 경찰은 서울과 경남, 제주, 전북 등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인사들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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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9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씨의 자택 앞에서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022.11.9/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동시 압수수색'을 비난하고 나섰다.

전북민중행동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 대공수사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전날(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 각지에서 진보진영 인사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시 압수수색했다"며 "전북에서는 전북민중행동의 공동상임대표가 그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날짜만 같고 서로 다른 사건들로 정권의 위기를 공안몰이로 돌파하려 했던 시절과 같은 전형적인 공안정국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압수수색 건의 경우 2013년 무렵의 일이 문제가 됐다. 단체는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단서가 당시 광범위하게 자행됐던 민간인 사찰을 통해 확보된 것이라는 의심을 내놓기도했다.

단체는 "자신들이 수집한 자료를 10년씩 묵혀놓은 셈이니 국정원 논리대로라면 국정원 스스로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묵인한 셈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전날 국정원과 경찰은 서울과 경남, 제주, 전북 등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인사들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북의 경우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전북민중행동의 공동상임대표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며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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