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천혜향 선물 혐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 항소심도 '무죄'

최성국 기자 2022. 11. 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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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54·광주 서구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 의원과 A씨는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등 43명에게 190만5000원 상당의 천혜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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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좌관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2021.10.22/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54·광주 서구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3만5000원을 선고받은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이자 전 특별보좌관 박모씨(52)에게도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양 의원과 A씨는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등 43명에게 190만5000원 상당의 천혜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명절 선물을 돌려 받은 점 등을 고려해 34명분의 150만원에 대해서만 혐의 적용을 인정했다.

검사는 "양 의원이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점,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번 재판은 양 의원의 미필적 고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처럼 양 의원이 명절 선물 명단을 지정해주며 구체적으로 선거구민에 전달하라고 명령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해당 증거만으로는 미필적으로나마 양 의원이 명절 선물을 전할 명단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선물 전달은 다음 선거가 치러지기 3년 전 이뤄져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은 적어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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