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원로 배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피소…30대 때 14세 소녀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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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원로배우 워런 비티(85)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고 현지 유력 매체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州)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7일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1973년 30대 중반의 비티가 당시 14세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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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 주(州)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7일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1973년 30대 중반의 비티가 당시 14세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피고(성폭행 혐의자)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다. 대신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여럿 제시했다. 유명한 배우 겸 영화제작자로서 영화 ‘보니 앤 클라이드’(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에서 클라이드 역을 맡는 등 여러 할리우드 영화와 TV 드라마 출연했으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비티는 해당 영화에서 클라이드 역을 맡았으며 1968년 오스카 남우주연상 후보에 지명 된 바 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크리스티나 샬롯 히르쉬는 “14세 때 영화 세트장에서 비티를 처음 만났으며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상대로 피고가 영화배우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 성추행 등을 범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어 “그로인해 원고는 굴욕, 수치심, 죄책감을 포함한 심각한 정서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었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끼친 심각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티의 변호인과 대리인은 아직 관련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2019년 캘리포니아에선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소송 시효를 2023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없애는 법이 통과된 바 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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