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대통령님, 강아지는 가족입니까? 물건입니까?"

남궁창성 2022. 11. 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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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님, 강아지는 가족입니까, 아니면 물건입니까"라고 물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관련 논의를 그만하자고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현역 정치인 시절 극단적 지지자들의 집단린치 행위를 '양념'이라고 옹호했다. 그랬던 분이 정작 자신을 향한 비판은 그만하라니 참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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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카메라 켜지면 가족, 꺼지면 물건이냐" 질문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청와대 관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곰이’를 만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 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님, 강아지는 가족입니까, 아니면 물건입니까”라고 물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관련 논의를 그만하자고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현역 정치인 시절 극단적 지지자들의 집단린치 행위를 ‘양념’이라고 옹호했다. 그랬던 분이 정작 자신을 향한 비판은 그만하라니 참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

그는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아야겠다”면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강아지를 파양하면서 ‘법령 미비’를 이유로 들었지만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올해 3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신설한 제6조의 3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은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있다. 그러면서 “즉, 문 대통령이 강아지를 데려가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강아지 사육비용이 마음에 걸렸는지, 올해 5월 퇴임직전 새로 작성한 협약서에 비용지급 조항을 급하게 끼워 넣었다”며 “이후 자신의 뜻대로 비용 지급이 되지 않으니 결국 강아지를 파양한 것”이라고 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

권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근거가 전무하다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것입니까.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현행법 위반임을 자백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언어는 행동에서 우러나옵니다.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사람이나 ‘반납’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입양’하고 사정이 있어 키우지 못 할 경우에는 ‘파양’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양육’한 것을 고마워하라며 윽박지르지도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 재임시절 SNS에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스스로 ‘아빠’라고 했다”고 했다. 그리고 “강아지가 ‘가족’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면서 “카메라가 켜지면 가족이고, 꺼지면 물건입니까?”라고 물었다.

권 의원은 끝으로 “이런 위선적 행태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보고 그만하라고 하셨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거짓과 위선을 쉬지 않고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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