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 사망 사업장, 작업중지명령에도 꼼수 생산"

이영주 기자 2022. 11. 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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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노동단체가 산재 사망 사고로 일부 공정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디케이㈜가 일부 공정 설비 반출 의혹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납품에 차질을 빚자 디케이는 설비를 제3의 공장으로 반출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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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설비 제3공장으로 반출해 제품 생산"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디케이㈜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노동 당국을 향해 디케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장 뒤로 물류를 옮기는 화물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2.11.09.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지역 노동단체가 산재 사망 사고로 일부 공정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디케이㈜가 일부 공정 설비 반출 의혹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납품에 차질을 빚자 디케이는 설비를 제3의 공장으로 반출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은 장례 절차를 중단한 채 디케이에 원인 규명과 진심 어린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도 이윤에 눈이 멀어 설비까지 반출, 생산을 이어왔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작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청과 디케이, 제3의 공장이 작업중지 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논의·결정했을 것이다"며 "광주고용노동청은 당장 디케이를 압수수색하고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사망 사고 직후 철재 코일(원자재)을 호이스트(원자재 승강 장비)를 작업대에 옮기는 공정에 한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원자재 입고 단계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자재 절단·절삭, 프레스(판금 가공 설비) 금형 등 후속 공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업체 측은 중지명령 직후 금형 설비를 인접한 다른 협력업체(기계 설비 제조업체)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삼성전자 협력업체 디케이㈜에서 정규직 노동자 A씨가 철제 코일(1.8t 추정)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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