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VC 일반지주회사만 보유 가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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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은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만 보유할 수 있다.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함께 적용됨으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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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주사는 CVC 소유금지
적용시점, 유예기간, 특수관계인 등 규정
앞으로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은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만 보유할 수 있다. CVC의 소유주체, 행위 제한 적용시점, 유예기간 등에 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VC의 소유 주체를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시했다.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함께 적용됨으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적용시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로,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명확한 해석지침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시점을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설립·전환 의결일로부터 2년간 30%) 이상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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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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