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국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 법정 개소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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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0일 전국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서울중앙지법 직원들은 이날 영상재판 전용법정 개소식을 하루 앞두고 시연회에 참석해 영상재판 전용 법정 시연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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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현 인턴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0일 전국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서울중앙지법 직원들은 이날 영상재판 전용법정 개소식을 하루 앞두고 시연회에 참석해 영상재판 전용 법정 시연을 선보였다.
영상재판 전용법정 설치는 코로나 19 이후 영상재판 수요가 증가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됐으며 3인실 큰 법정과 작은 법정 각 1개씩과 1인실 법정 4곳, 방청실 1곳 등 총 7개실로 구성됐다. 3인실에는 대형 모니터 3대와 컴퓨터, 카메라, 음향시설 등을 갖췄고 1인실은 소송관계에 처한 누구나 전국 법정참여가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또 법정을 영상으로 방청할 수 있도록 방청실에 개별 좌석을 설치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기존 법정과 시스템에서는 당사자를 확인하거나 증인의 표정을 살피는데 애로가 있었고 갑작스런 소리 울림 현상 등이 문제가 됐지만, 영상재판 전용법정에서는 대형 화면으로 당사자의 작은 표정도 살피면서 소통할 수 있고 화면구성도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영상재판이 법정 부족문제를 극복하고 당사자의 출석 문제 해결, 인터넷 취약계층의 재판 참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상을 넘어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에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는 실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상재판 전용법정 이용은 신분증 사본, 소송관계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영상재판 허가사건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vlls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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