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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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이한수)는 `22.2. 시멘트 제조회사 공장의 설비 개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여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시멘트 제조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어 재해자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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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이한수)는 `22.2. 시멘트 제조회사 공장의 설비 개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여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시멘트 제조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어 재해자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하여 `22.3. 시멘트 제조회사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였고, 피의자인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28회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강종필 (033-26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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