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C 창동역-도봉산 구간 특별 사유 없이 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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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GTX-C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다른 사유 없이 창동역-도봉산 구간을 신설구간(지하터널)에서 제외했고,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10월 '정부과천청사역-도봉산 구간(창동역-도봉산 구간 포함)' 37.7km를 신설구간으로 하는 RFP(제안요청서) 초안을 작성한 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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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신설구간, 창동-도봉 임의 지점 가능"
민간사업자, 해당 구간 '지상 선로' 계획 제출
민자적격성 검토 없이 협상 진행…주민 민원
PIMAC, 제안서 검토 의견 적정성 확인 안해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GTX-C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다른 사유 없이 창동역-도봉산 구간을 신설구간(지하터널)에서 제외했고,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10월 '정부과천청사역-도봉산 구간(창동역-도봉산 구간 포함)' 37.7km를 신설구간으로 하는 RFP(제안요청서) 초안을 작성한 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를 의뢰했다.
PIMAC은 같은 해 11월 민간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구간(지하터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계획과 다르게 신설구간이 '정부과천청사역-창동역 구간'이라는 내용으로 RFP를 수정·변경해 '창동역-도봉산 구간'을 신설구간에서 제외했다.
민간사업자들이 정확한 신설구간에 대해 질의하자 국토부는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신설구간은 '정부과천청사역-창동역’'까지이고, 창동역을 지나 '창동역-도봉산 구간' 중 임의의 지점까지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들은 '정부과천청사역-창동역'만 신설하고 '창동역-도봉산 구간'은 지상 선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민자적격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동역-도봉산 구간'이 지상 선로를 사용할 경우, 소음·환경피해 등과 직결되고 고시된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주요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2021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해당 구간이 지상 공용구간으로 제안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민자적격성에 대한 검토 없이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그 후 '창동역-도봉산 구간'의 지상화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언론보도 등이 이어지자 2022년 3월 협상을 중단하고 4월 PIMAC에 민자적격성 검토를 의뢰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PIMAC은 RFP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한 후, 국토부로부터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검토의견의 적정 반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단 지적이 나왔다.
PIMAC은 국토부로부터 RFP 초안 등과 다르게 당초 신설구간인 '정부과천청사역-도봉산' 구간이 '정부과천청사역-창동역'으로 변경된 조치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에 GTX-C 사업 신설구간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한 RFP를 작성하고 민자적격성 검토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징계하고, 한국개발연구원장에게 주무관청의 조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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