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때문에 되는 일 없어"…흉기로 노모 협박한 아들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어머니 B(75)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를 폭행하다가 "오늘 엄마를 죽여야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어머니 B(75)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를 폭행하다가 "오늘 엄마를 죽여야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지만, 자신의 왼팔을 찔러 자해했다.
그는 술에 취해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과도를 들고 위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2009년에도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로 불붙은 요리예능 열풍…방송가 점령하는 셰프들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일본서 고래고기 4t 여행가방에 나눠 밀수한 50대 집유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