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 준공 허가 안난 골프장 영업 논란…경북도 "현장점검 후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군위군에 있는 한 골프장이 임시영업을 위한 등록이나 준공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 관계자는 "준공이 임박할 때 임시영업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 골프장의 경우 임시영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 군위군에 있는 한 골프장이 임시영업을 위한 등록이나 준공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개발사업 관련법에 따라 골프특성화고 설립 조건으로 경북 군위군 소보면에 골프장을 짓고 있는 S업체가 학교를 짓지 않고 골프장만 건설했다.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경북도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경북도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C골프장은 준공 허가가 보류된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골프장이 임시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부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고, 준공 허가 요건인 학교를 짓지 않아 준공 허가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조건부등록은 건축물 등을 완공한 후 준공 허가 조건을 갖추고, 준공 예상날짜가 나와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 골프장은 지난 10월20일부터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골프장 관계자는 "불규칙적인 테스트 라운딩이다. 일반인에게는 카트비 5만원과 캐디피만 15만원만 받고 있다. 그린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식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도 관계자는 "준공이 임박할 때 임시영업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 골프장의 경우 임시영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이 골프장과 관련, "골프학교를 짓는다며 허가를 받아놓고 골프장을 지었는데 학교가 없어졌다"며 "허가받은 사람은 골프장 사업권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 특혜성 사업을 허가해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dby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브로치만 1억5000만원…지드래곤, 억 소리나는 '유퀴즈 패션'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
- "트리플스타에 37억 전셋집도 해줬는데…지인들과 잠자리 요구" 이혼 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