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직원공제회 직원, 퇴직금 조작해 생활자금 대출받아”

이유민 2022. 11.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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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직원이 퇴직금 기록을 조작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 시스템 관리 담당자 A 씨는 2019년부터 1년 4개월간 급여시스템상 자신의 퇴직금 적립액을 수차례 조작하고, 이를 담보로 3천 4백여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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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직원이 퇴직금 기록을 조작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 시스템 관리 담당자 A 씨는 2019년부터 1년 4개월간 급여시스템상 자신의 퇴직금 적립액을 수차례 조작하고, 이를 담보로 3천 4백여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에 공제회 대출 담당자가 통상보다 퇴직금 액수가 많은 것을 의아하게 여기자, A 씨는 시스템 오류인 것처럼 거짓 답변한 뒤 조작한 퇴직금을 원래대로 돌려 은폐를 시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A 씨에 대해 사전자기록 변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고, 공제회 이사장에게는 A 씨를 파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제회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는 내규를 위반하고, 주식 등을 사고 판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자산운용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공제회 임직원 30명이 31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모두 4,267회 매수하고, 304억 원 상당의 주식 상품을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공제회 이사장에게 내규를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공제회원 자격이 없는 국립중앙도서관 등 30개 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검증을 강화하라고 공제회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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