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부작용 우려…신중해야"

이인준 기자 2022. 11.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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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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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 경쟁력 약화·도덕적 해이·계약 자유원칙 위반"
"강제보다 기업 자율적 추진을 통해 부작용 최소해야"

[서울=뉴시스]전국경제인연합회 CI.(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납품단가연동제가 경제적·법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인숙 교수(연대 경제학과)는 "이론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비용 상승에 따른 이익 축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적 문제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납품가격 결정은 사적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연동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면서 "미국, 독일 등에서는 정부 조달계약 등에 대한 가격조정을 권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태 영산대 교수도 종합 토론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해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보장한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 같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고물가 시대에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납품단가연동제로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하게 된다"면서 "(생산비용을 소비자에 전가하기 시작하면) 소비 감소와 경기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대에 매우 부적합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강제적인 법제화 보다는 기업 자율적 추진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회상 강원대 교수는 "가격규제 보다는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보험 등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준석 카톨릭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간주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장기적인 유효성은 의문스럽다"면서 "납품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중소기업의 판매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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