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신중해야..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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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화가 가시화하며 이 같은 제도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최종 제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 간 자율적인 계약 체결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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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규제로 소비자 피해 발생..자율적 계약·인센티브 필요"
"계약의 일반원칙 등..고물가 시대에 부적합한 정책"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화가 가시화하며 이 같은 제도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최종 제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 간 자율적인 계약 체결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을 직접 규제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시, 수탁기업의 도덕적 해이도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인숙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론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비용 상승에 따른 이익 축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부품의 발주와 납품 사이에 발생하는 시장환경 변화 등 다양한 위험을 계약을 통해 공유하며, 통상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수탁기업이 비용인상 요인을 위탁기업에게 떠넘기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이 상승한 기업은 최종재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제품 수요 감소로 기업 이익이 축소돼, 결국 기업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납품단가연동제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교수는 이와 관련 “현재 일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사업이 산업현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이후에 연동제 관련 정책을 설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독일 사례를 들며 “정부 조달계약 등에 대한 가격조정을 권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보장한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하고, “사적자치와 경제자유의 원칙, 과잉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평등권 침해금지 등 헌법상 일반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위·수탁 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자가격이 인상이 소비 감소와 경기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대에 매우 부적합한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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