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의 '교원공제회'···"내부정보 이용해 수백억 주식매매"
사적 금융투자상품 매매·내부통제 제도 미흡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속 일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제회의 임직원 사적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관련 내부통제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기금운용전략실, 금융투자부, 기업금융부, 대체투자부 등 자산운용부서 임직원이 내규를 위반해 주식 등을 매수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더불어 자산운용부서 이외에 기금운용 관련 미공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임직원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공제회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운용부서 직원 30명, 근무시간 사적 주식거래=감사원에 따르면 자산운용부서 근무이력이 있는 공제회 임직원 30명이 내규를 위반, 국내외 주식을 총 4267회(313억 원) 매수하거나 총 3749회(304억 원) 매도했다. 공제회는 임직원의 근무기강 확립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사적 거래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 매매를 제한(매매금지, 근무시간 중 거래금지 등)하거나 보유 및 매도 내역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한 후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내부통제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공제회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37조 제3항과 제38조에 따라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있지만, 2017년 4월 1일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지침’ 제7조를 제정한 후 2020년 말까지 4년여간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최근 3년간 공제회 자산운용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임직원 137명에 대해 해당 부서 근무 기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산운용부서 근무 중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하거나 보유 또는 매도 내역을 신고(근무시간 중 거래 포함)하지 않은 공제회 임직원이 30명에 달했다. 이중 19명은 국내외주식을 총 4267회(313억 5791만 원) 매수했고, 20명은 총 3749회(304억 3785만 원) 주식을 매도했다. 공제회가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선정한 투자가능종목군(IU)에 편입된 종목을 164회(15억 7226만 원) 매수, 137회(13억 5141만 원)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A씨의 경우 2019년 7월 22일부터 올해 5월까지 기금운용전략실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이슈 분석 및 전망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9년 8월 7일~올해 2월 28일까지 국외주식을 총 4022회(거래누적액 299억 4491만 원) 매수했고 그중 공제회 IU에 편입된 종목을 106회(거래누적액 9억 8388만 원) 매수했다. A씨는 같은 기간 국내외 주식을 총 3705회(거래누적액 299억 8497만 원) 매도했고 그중 공제회 IU에 편입된 종목을 99회(거래누적액 9억 8289만 원) 매도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B씨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대체투자부에서 국내 부동산 투자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9년 6월 28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국내외 주식을 총 179회(거래누적액 7억 3402만 원) 매수했다. 그중 121회(거래누적액 5억 1069만 원)는 근무시간 중 매수했으며 공제회 IU에 편입된 종목은 30회(거래누적액 1억 6039만 원) 매수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을 총 119회(거래누적액 6억 8964만 원) 근무시간 중 매도했고, 그중 공제회 IU에 편입된 종목을 9회(거래누적액 8만 4123만 원) 매도했다.
◇자산운용 관련 부서는 ‘사각지대’···15명 내부정보 이용=공제회는 자산운용부서가 아닌 자산운용 관련 부서 임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중 매매 내역에 대해서만 자진신고 방법으로 지난해 4월 한 차례 점검했을 뿐 금융투자상품 매수금지 또는 매매내역 신고 등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원이 최근 3년간 공제회 자산운용 관련 부서 등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임직원 중 내부시스템 데이터 조회 등 로그 기록이 있는 26명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11명이 국내외 주식을 총 1844회(거래누적액 23억 5948만 원) 매수했고 15명은 국내외 주식을 총 1245회(거래누적액 22억 1422만 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근무시간에 매수 및 매도한 내역은 각각 1170회(거래누적액 12억 7346만 원) 및 773회(거래누적액 10억 3765만 원)였다. B씨의 경우 자산운용 관련 부서에서도 사적거래를 한 내역이 드러났다.
공제회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내규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자산운용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고 사적 거래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감사원에 전했다. 공제회는 또 자산운용 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내부정보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임직원을 선별해 자산운용부서 임직원에 준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내부통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부시스템의 업무별 필요화면에 대한 권한 재정의를 통해 관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사용 권한을 부여하도록 조정하고 내부시스템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공제회 이사장에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자산운용부서 직원 30명에 대해 위반 경위 및 비위 정도를 자체조사한 후 징계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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