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자격 없는 8개기관 임직원 1662명에 대출 혜택 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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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공제회)가 회원자격이 없는 8개 기관 소속 임직원 1662명에게 회원 대출 혜택을 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제회 이사장에게 회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내규를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임직원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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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제회 중복 가입 사례…대출 혜택
내부시스템 조회 임직원, 23억 매수
시스템 담당자, 퇴직금 적립액 조작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한국교직원공제회(공제회)가 회원자격이 없는 8개 기관 소속 임직원 1662명에게 회원 대출 혜택을 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임직원 일부가 내규를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회원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나중에 상실한 국립중앙도서관 등 30개 기관 소속 임직원의 회원자격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 2013년 3월 교육부 소속에서 제외돼 회원자격이 상실된 한국과학기술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회원자격 부여를 교육부에 승인 요청 후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 임직원 1662명의 회원자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중 874명은 다른 공제회에도 중복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49명은 공제회와 다른 공제회 모두에서 회원대여(대출)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산운용부서 근무이력이 있는 임직원 30명이 내규를 위반해 국내외 주식을 총 4,267회(313억 원) 매수하거나 총 3,749회(304억 원) 매도한 사례가 발견됐다.
위 매수·매도 내역 중 공제회의 기관투자 관련 투자가능종목군 주식을 매수·매도한 내역도 각각 164회 및 137회에 달했다.
내부시스템 조회기록이 있어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높은 일부 임직원(자산운용 관련 부서 등) 15명의 경우 국내외 주식을 총 1844회(23억 원) 매수하거나 총 1,245회(22억 원) 매도하기도 했다.
공제회 시스템 관리 담당자가 자신의 퇴직금 전자기록을 변작해 생활안정자금을 부당하게 대여받은 사례도 있었다.
시스템 관리 담당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시스템상 자신의 퇴직금 적립액을 수차례 조작·변경했고, 이를 근거로 3420만 원(퇴직금 변작 후 대여액의 합계)을 부당하게 대여받았다.
A씨는 통상의 경우보다 과다한 퇴직금을 이상하게 여긴 대여담당자의 문의에 대해 시스템 오류인 것으로 거짓 답변하고, 변작한 퇴직금을 원래대로 돌려두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제회 이사장에게 회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내규를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임직원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시스템 담당 A씨에 대해선 문책(파면)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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