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임직원 30명, 내규 어기고 주식 거래… 15명은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

세종=손덕호 기자 2022. 11.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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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자산운용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임직원 30명이 주식 거래를 제한하거나 매매 내역을 신고하는 내규를 어기고 국내·해외 주식을 총 8000여회 매수·매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감사원이 올해 5월 교직원공제회 감사를 실시하면서 2019년부터 3년간 자산운용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임직원 137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명이 근무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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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부서 근무 이력 임직원 137명 중 30명 내규 어겨
시스템 관리 직원, 퇴직금 적립액 조작해 부당 대출 받아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 한국교직원공제회관을 신축한 건물이다. /교직원공제회 제공

한국교직원공제회 자산운용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임직원 30명이 주식 거래를 제한하거나 매매 내역을 신고하는 내규를 어기고 국내·해외 주식을 총 8000여회 매수·매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 중 15명은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교직원공제회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임직원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매를 금지하거나, 보유·매도 내역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임직원들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내부통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자산운용 관련 부서 임직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내부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유한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 매수도 금지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올해 5월 교직원공제회 감사를 실시하면서 2019년부터 3년간 자산운용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임직원 137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명이 근무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해외 주식을 총 4267회(313억원) 매수했고, 3749회(304억원) 매도했다.

또 감사원이 자산운용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임직원 중 내부시스템 데이터를 조회한 기록이 있는 26명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15명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내·해외 주식을 총 1844회(23억원) 매수하고 1245회(22억원) 매도했다. 감사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 거래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내규를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내부 시스템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내규를 위반한 자산운용 부서 직원 30명에 대해 위반 경위, 비위 정도를 자체 조사한 후 징계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교직원공제회에서는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A씨가 퇴직금 적립액을 조작해 생활안정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는 사건도 일어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사급여시스템 등을 담당하는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부터 시스템상 자신의 퇴직금 적립액을 수 차례 조작·변경했다.

A씨는 조작된 퇴직금 적립액을 근거로 3240만원을 교직원공제회로부터 대출받았다. 대출 담당자가 A씨의 퇴직금 적립액이 일반적 경우보다 지나치게 많아 이상하게 여기고 문의하자, A씨는 “시스템 오류”라고 거짓 답변을 했다. 그 뒤 조작한 퇴직금 적립액을 원래대로 돌려두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 감사원은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A씨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또 A씨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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