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납품단가연동제, 도덕적 해이 유발…법제화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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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의 강제적 법제화는 경제적·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종합토론에서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보장한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며 "사적자치와 경제자유의 원칙, 과잉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평등권 침해금지 등 헌법상 일반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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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납품단가연동제의 강제적 법제화는 경제적·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을 직접 규제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위적·강제적 법제화 보다는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납품단가연동계약을 자율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 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연동시키는 것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기업이 납품 기업에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약정서에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액 계약, 일시적 계약, 제품을 공급받는 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또 양측이 원자재 상승분을 납품 단가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조인숙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론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비용 상승에 따른 이익 축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부품의 발주와 납품 사이에 발생하는 시장환경 변화 등 다양한 위험을 계약을 통해 공유하며, 통상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 수탁기업이 비용인상 요인을 위탁기업에게 떠넘기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인숙 교수는 "납품가격 결정은 사적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연동하는 해외입법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며 "미국, 독일 등에서는 정부 조달계약 등에 대한 가격조정을 권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보장한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며 "사적자치와 경제자유의 원칙, 과잉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평등권 침해금지 등 헌법상 일반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납품단가연동제로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하게 된다"며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재화로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국내 산업생태계가 오히려 취약해지고, 일자리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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