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무자격 임직원에 회원 혜택…주식 매매 등 내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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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감사 결과 공제회 자격이 없는 기관 소속 임직원이 회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공제회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파는 등 내규를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공제회 회원자격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나중에 그 자격을 잃은 국립중앙도서관 등 30개 기관 소속 임직원의 회원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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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감사 결과 공제회 자격이 없는 기관 소속 임직원이 회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공제회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파는 등 내규를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공제회 회원자격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나중에 그 자격을 잃은 국립중앙도서관 등 30개 기관 소속 임직원의 회원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교육부 소속에서 제외돼 회원자격을 상실한 한국과학기술원 등 8개 기관 소속 임직원 1662명으로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662명 중 874명은 8개 기관이 소속을 바꾸며 가입했던 다른 공제회와 중복 가입되어 있었고, 이 중 49명은 공제회와 다른 공제회 모두에서 혜택을 받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격기관 근무 또는 퇴직자, 기간제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181명은 회원가입이 승인됐거나 회원자격을 상실 후에도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제회 임직원이 내규를 어기고 주식 등을 매매한 행위도 다수 확인됐다. 이는 공제회가 해당 내규에 따른 점검 없이 자발적 신고 사항만 점검했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 결과 자산운용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30명은 내규를 위반해 국내외 주식을 총 4267회(313억원) 매수하거나 총 3749회(304억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공제회의 기관 투자 관련 투자 가능 종목군 주식을 매수·매도한 내역도 각각 164회 및 137회에 달했다.
아울러 내부시스템 조회기록이 있어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큰 자산운용 관련 부서 등이 일부 임직원 15명의 경우 국내외 주식을 총 1844회(23억원) 매수하거나 총 1245회(22억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제회 시스템 관리 담당자 A씨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 담보로 하는 퇴직금 적립액 전자기록을 조작·변경해 3420만원을 부당하게 대여받은 사실을 적발, 파면을 요구하고 지난 7월 사전자기록 변작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수사 요청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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