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래퍼 나플라, 2심서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재현 기자 2022. 11.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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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30·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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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으나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래퍼 나플라. /사진=뉴스1(메킷레인 제공)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30·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집에 보관 중이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후 나플라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9월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술·담배·커피까지 줄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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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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